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허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8.1.>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업무대행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 청양군수
 을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갑”은 “을”의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 지급 시에는 매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제6조(의무) ① “갑”은 “을”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 등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시간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내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기타 계약조건)
 가. “을”은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정당한 해석을 우선해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청 양 군 수 (인)
 “을”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적어 넣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의료법」 제2조의 따른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8.1.>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8.1.>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2. 신체상의 흠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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