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27 시행 2020-05-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번구분 (대표자ㆍ소속의원)성명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단 체 명 :
등록목적 :
 ○
 ○
3. 구성의원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경신청서

단 체 명
대표의원
변경사항당 초
변경사항변 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경신청서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

단 체 명단 체 명
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목적연구목적
연구기간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세부내역 별첨
정 책 개발비소 요 액금 원(금 원)
정 책 개발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단 체 명
연구계획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계획 변경내용당초연구목적연구목적
연구계획 변경내용변경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계획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연구목적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세부내역 별첨※ 세부내역 별첨※ 세부내역 별첨※ 세부내역 별첨
정 책 개발비소 요 액소 요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 책 개발비용역목적용역목적
정 책 개발비산출내역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세부내역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단 체 명단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 구 주 제연 구 주 제
심의 결과내 용
심의 결과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보고서

단 체 명단 체 명
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목 적
연구용역보고서연구용역보고서※ 세부내역 별첨
정 책 개발비집행총액
정 책 개발비집행내역※ 세부내역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보고서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연번구분 (대표자ㆍ소속의원)성명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단 체 명 :
취소사유 : 
3. 구성의원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단체명의원수대표자소속의원등록일지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적절성2. 정책연구용역 기간 및 연구방법, 용역비의 적정성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제9조(의원정책개발비)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한 연구단체의 수에 비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계되는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의원단체에 통보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의회 계약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또는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제6호 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등)

제12조(등록취소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가 그 원에 의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제13조(등록부)

제13조(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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