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관계망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환경 지원사업2. 문화·여가 지원사업3. 일자리 등 자립 지원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5.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6.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7. 건강관리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