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이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공유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3. “공유주방”이란 도지사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2. 공유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3. 공유주방 등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5.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6.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7.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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