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기본법」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Share house)등 주거 지원 사업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3.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