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횡성군의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횡성군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①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2. 결혼에 관한 교육과 홍보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