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결혼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성 사업)

제7조(조성 사업) 도지사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8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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