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2.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4. 미혼남녀 만남 주선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친화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