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및 의회사무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횡성군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군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범위)
제3조(심사범위) 심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공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2. 전문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일괄개정 2024.12.31.>3.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된 증액금)이 당해 계약금의 10% 이상인 경우5.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제4조(심사 대상사업)
제4조(심사 대상사업) 심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일괄개정 2024.12.3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구매ㆍ제조
제5조(심사 제외사업)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 공사원가 사전 검토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6.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해당업무 전문가를 심사자로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