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심의)

제2조(지원계획 심의)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는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② 지원센터에는 농업인 교육, 상담, 지도 및 농업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센터장 1명과 2명 이하의 전문 상담 직원을 둘 수 있다.③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예정인 등에 대한 상담2.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등의 안내 및 신청 접수3.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4. 도시민 유치를 위한 행사, 박람회, 지역축제 등의 홍보부스 운영5. 귀농·귀촌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관리 운영

제4조(지원사업 등 운영)

제4조(지원사업 등 운영)① 조례 제7조제1항제9호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 화합행사,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행사, 귀농귀촌 선진지와 우수 마을 공동체 견학, 공동체 교육, 재능기부 행사 등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귀농·귀촌인 멘토, 멘티 연계 지원사업3. 귀농인 주거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4. 귀농·귀촌인 대상 관내 정보지 등 보급 지원② 횡성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인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2.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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