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 관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11.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2.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13.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1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1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퍼센트 이내4.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5. 국·도비사업(공모사업 포함)과 동일한 군비사업은 같은 보조비율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3. 그 밖에 주요 기계·장비·자재 등 : 5년② 제1항제3호의 자재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8조(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기준)

제8조(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기준)① 제7조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과 보조금의 중복·연속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서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합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 되어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법령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31.>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4년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3년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2년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7.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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