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표] 지원분야별세부사업내용(제4조제2항 관련)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정분야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정분야ㅇ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농정분야ㅇ 농업경영인 단체 행사 및 운영비 지원사업
농정분야ㅇ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농정분야ㅇ 관광농원, 민박 서비스 · 안전 교육지원 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수도작 및 밭작물 주요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쌀 전업농 등 행사지원 및 기술정보 지원
식량작물분야ㅇ 주요 작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영농 일손돕기 추진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밭작물(서류 및 두류) 소득향상 및 가공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수도작 소득 향상 및 유통(포장재 등)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농작물 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비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농작물 재해 및 농기계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및 기계 장비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수도작 및 밭작물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RPC 시설보완 및 통합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쌀 및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수도작 및 밭작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농업필수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품목별 영농조합 및 작목반 육성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들녘경영체 및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사업
식량작물분야ㅇ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비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고구마 저온저장고 및 소득 지원사업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식량작물분야ㅇ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각종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벼 공동건조장 시설, 보완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농약 및 비료살포기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농업인 교육 보상금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쌀 전업농 대회(행사)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유기질 및 가축분퇴비 공급 지원사업
식량작물분야ㅇ 기능성 쌀 육성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사과, 배 등 보은군 관내 생산 농산물)
원예 · 식품분야ㅇ 농산물 쇼핑몰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농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 및 판촉 · 체험행사 · 광고비 등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원예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저온저장고, 창고 등)
원예 · 식품분야ㅇ 고품질 채소생산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고품질 오이생산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우수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고품질 배추생산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고품질 고추육성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농협협력사업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원예작물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과수 긴급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원예 · 식품분야ㅇ 과수재배 전용비료 지원사업(유기질비료, 미량요소 등)
원예 · 식품분야ㅇ 특용작물 생산활성화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인삼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버섯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엽연초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수출농업육성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식품 제조 · 가공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원예 · 식품분야ㅇ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축사환경개선(생균제지원)사업
축산분야ㅇ 한우 종축등록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고능력암소 사료지원 사업
축산분야ㅇ TMR사료 급이차량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한우 컨설팅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헬퍼사업
축산분야ㅇ 저능력 한우암소(한우)비육출하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사료작물 종자(청보리 등)종자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가축생산성 향상사업(기생충구제, 미네랄 블록 등)
축산분야ㅇ 양봉농가 장비 보급사업(탈봉기, 채밀기, 벌통, 소초광 등)
축산분야ㅇ 송아지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축산분뇨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스키드로더, 고액 분리기 등)
축산분야ㅇ 축산농가 교육훈련 여비 지원사업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축산분야ㅇ 가축생산성 향상 장비지원사업(기생충구제, 미네럴 블럭,브러쉬 등)
축산분야ㅇ 축산단체 행사지원사업
축산분야ㅇ 한우 명품화 사업
축산분야ㅇ 축산분야 전국대회 출전 장려금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출전장려금 등)지원사업
축산분야ㅇ 한우축제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지역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친환경 및 동물복지형 축산물생산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불법 도축 방지를 위한 폐사가축 처리 및 홍보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구제역 ․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사업
축산분야ㅇ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축산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중소가축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축산분야ㅇ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강화 지원사업
수산분야ㅇ 토종어류 치어구입 방류사업
수산분야ㅇ 친환경 양어장(미꾸리 등)조성 지원사업
수산분야ㅇ 미꾸리 치어 입식비 지원사업
수산분야ㅇ 어로어업인 지원사업
수산분야ㅇ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수산분야ㅇ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부루길, 베스 등)구제사업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임업 · 산촌분야ㅇ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친환경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 육성 지원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임업인 교육보상금 지원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임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임업인 단체 행사 및 운영비 지원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
임업 · 산촌분야ㅇ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임업 · 산촌분야ㅇ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4-H회 교육 및 행사 지원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영농4-H회 시범사업
농촌지도분야ㅇ 4-H회원 해외농업연수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4-H본부 교육 및 행사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업인 기술정보지 지원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업경영인 ․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지원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촌지도분야ㅇ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촌자원 교육 및 행사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촌자원 기술보급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원예 ․ 특작 기술보급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약용 ․ 잠업 기술보급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축산 기술보급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야생화 연구회 지원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보은황토사과 체험행사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업
농촌지도분야ㅇ 농업용유용미생물 활용 지원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강소농 육성사업
농촌지도분야ㅇ 작목별 전문리더양성 교육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특산품(농촌자원) 홍보 및 전시 지원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귀농 ․ 귀촌인 교육 및 행사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기계 교육 지원 사업
농촌지도분야ㅇ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 및 사업 지원
농촌지도분야ㅇ 농업인 ․ 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4. ''작목반''이라 함은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공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공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제4조 (보조사업)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정분야 지원사업2. 식량작물분야 지원사업3. 원예·식품분야 지원사업4. 축산분야 지원사업5. 수산분야 지원사업6. 임업·산촌분야 지원사업7. 농촌지도분야 지원사업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보은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3. 군에서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7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제8조(총액제)

제8조 (총액제)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1억원2. 작목반, 농업법인 3억원3. 생산자단체 5억원

제9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3.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보은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적용)

제10조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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