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조금 지원 사업

지 원 사 업소 관 부 서
1. 일반 농업 보조사업-
가. 식량작물ㆍ원예작물(시설)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ㆍ축산·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지원사업농림정책과
나.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농림정책과
다.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농림정책과
라. 공공비축미곡 매입ㆍ운반ㆍ보관에 관한 지원사업농림정책과
마.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농림정책과
바. 농업인력(전업농ㆍ후계자 등)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사업농림정책과
사.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지역브랜드 개발 지원사업농림정책과
아. 산지조직육성 및 농산물의 유통개선 지원사업농림정책과
자. 농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농림정책과
차. 농산물 홍보ㆍ직판행사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 축제ㆍ행사지원사업농림정책과
카. 농촌지도 시범사업 확대ㆍ육성 지원 사업농림정책과
타. 고급육 생산 및 축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지원사업농림정책과
파. 가축 질병 예방ㆍ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관한 지원사업농림정책과
하. 그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농림정책과
2. 농촌지도 시범사업-
가.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 사업농업기술센터
나.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사업농업기술센터
다. 신소득원 확대 기술 보급사업농업기술센터
라. 시장경쟁력 향상 및 농가경영 개선지원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마.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바. 농기계 보급 및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사. 도시농업 및 소비자 협력 시범과 귀농인 농촌 적응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아. 전통음식 및 농촌건강 식생활 보급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자. 농촌 여성과 농촌 가정 행복관리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차.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ㆍ농촌자원활용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보급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소비자체험, 소득향상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타. 농촌생활 환경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농업기술센터
파. 그 밖에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 소득향상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농업기술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조금 지원 사업
(제4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농촌지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이란 군이 연구개발 성과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내 농업경영체의 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도 포함) 등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6.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동일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 효과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칠곡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4. 시험연구 개발 기술의 현장 초기보급 적용이 어려운 시범사업은 100퍼센트 이내5. 농촌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조직체는 10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관리)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제9조(총액제)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ㆍ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 한 것으로 간주한다.1. 농업인은 1억원2. 농업인단체는 2억원3. 농업법인은 5억원

제10조(일몰제)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경영체에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해당사업을 최초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는 해당 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중 단위별로 성과ㆍ평가 결과에 의거 계속 지원사업으로 결정한 경우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개별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 및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12조(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제12조(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칠곡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기산일은 해당 내용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년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않은 경우 : 1년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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