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
사용자주 소
사용자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시 설 명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일수 (시간)사용일수 (시간)일( 시간)
사용인원참 고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사용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사용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사용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사용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사용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사용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사용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등 관계문서의 사본(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가 사용 시) 2.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 허가서(변경 시)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등 관계문서의 사본(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가 사용 시) 2.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 허가서(변경 시)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등 관계문서의 사본(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가 사용 시) 2.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 허가서(변경 시)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등 관계문서의 사본(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가 사용 시) 2.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 허가서(변경 시)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등 관계문서의 사본(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가 사용 시) 2.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 허가서(변경 시)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등 관계문서의 사본(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가 사용 시) 2.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 허가서(변경 시)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등 관계문서의 사본(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가 사용 시) 2.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 허가서(변경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
사용자주 소
사용자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
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
시 설 명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일수 (시간)사용일수 (시간)일( 시간)
사용인원명명사 용 료 납부금액원원원
허가조건아래 허가조건의 내용과 같음아래 허가조건의 내용과 같음아래 허가조건의 내용과 같음아래 허가조건의 내용과 같음아래 허가조건의 내용과 같음아래 허가조건의 내용과 같음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수탁 신청서

수탁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
수탁자주 소
수탁자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
수탁 신청내용수탁 신청내용수탁 신청내용수탁 신청내용수탁 신청내용수탁 신청내용
시설구분
수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사업목적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수탁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수탁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수탁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수탁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수탁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수탁자와의 관계 : 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횡성군농업인회관 관리위탁 계약서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가 횡성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를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부대시설 및 비품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명 : 횡성군농업인회관 
 2. 부대시설 및 비품 : 붙임 목록
제3조(위탁기간)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을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임대 및 위탁조건)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은 을에게 회관 시설물의 사용을 무상으로 허가한다. 다만, 수익을 목적 으로 하는 재산의 사용은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을은 회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및 관련규정과 갑이 지시 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3. 을은 회관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4. 회관 안 모든 시설과 공간의 용도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 용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 사용할 경우에도 같다.
 5. 을은 회관의 제반시설과 각종 물품, 장비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회관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유지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을은 시설물의 사용과 재산에 대해 갑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 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시설물, 재산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의 증․개축 시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을은 위탁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을로부터 징수한다.
 ④을은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 재산을 제
 3 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 을 또는 제3자가 수탁 시설물 재산의 파손, 망실에 변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사업의 수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모든 사건 사고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 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갑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 을은 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행을 갑에게 보존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 경우 보험증서 원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1조(반환금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수탁재산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어 재산의 원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 외한다.
제12조(해석 등) ① 을은 회관의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계약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 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 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위․수탁 부대시설 및 비품목록 1부
 
년 월 일 

 갑 횡 성 군 수 ○ ○ ○ (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을 ○ ○ 단체 (인)
 대표 ○ ○ ○ (인)

횡성군농업인회관 사용(변경)허가 대장

허가번호허가일자시설구분사용기간사용료 (원)사용자사용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횡성군농업인회관 사용(변경)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사용신청 등)

제2조 (일시사용신청 등)①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따라 일시사용을 신청하려면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횡성군농업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사용허가의 가부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을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관 일시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교부해야 한다.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중 “7일”을 “3일”로 하고, 제2항 중 “3일”을 “1일”로 한다.④ 조례 제6조 제5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3.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3조(위탁관리)

제3조 (위탁관리)①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관 관리수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개정 2019.4.23.>2. 단체등록증 1부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②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회관에포함되면 군수는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4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2. 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비치대장)

제5조 (비치대장)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횡성군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2.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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