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별표

허가조건-별지

〔별표 1〕
허가조건(제6조제2항 관련)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료 기준액-별표

시 설사용기준요금(원)비 고
1. 대회의실(3층) 2 소회의실(2층)평일 주간 1회 2시간 평일 주간 1회 2시간50,000 30,0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 산 징수 매 1시간 초과 시 마다 사용료의 100분 의 20을 가산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기준액(제6조 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위한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의 횡성군 지역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둔다.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 등 행사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3.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4.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회관의 불법·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에 조건을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경고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일시사용의 허가 등)

제6조(일시사용의 허가 등) ① 회관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용의 허가에 별표1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있다.③ 군수는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시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④ 일시사용자는 별표 2로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⑤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징수한 사용료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관리를 농업인단체 또는 제2조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관리의 수행능력, 재정확립의 상태, 회관 설치목적의 실현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5.>⑥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확인조사 등)

제8조(확인조사 등)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회관의 사용 및 관리상황, 관계 장부 및 서류를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 관리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배상책임 등)

제10조(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경우 횡성군에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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