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반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2021.12.31.>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둔다.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1.29.2021.12.31.>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2. 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반장)

제5조(반장)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84.1.30.,1990.7.6.,2002.1.10.2021.12.31>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한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 2명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8.2.12.>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관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개정 2021.12.31.>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1. 반원의 지도2. 행정 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정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일으키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1. 2025.7.14.>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의 열람 <일부개정 2025.7.14.>,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4.>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0.14.> <개정 2021.12.31.>1. 연간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2. 홍보용 신문 및 선진지 견학3. 모범 반장에 대한 표창수여4. 그 밖에 반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연2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0. 1.29.2021.12.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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