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반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전파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1. 8. 28)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5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8.28. 2018.01.24.>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거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6.5.18.>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8.>1. 삭제 <2016.5.18.>2. 삭제 <2016.5.18.>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삭제 <2016.5.18.> [제목개정 2016.5.18.]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5.18.>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 전달 <개정 2016.5.18.>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 <개정 2016.5.18.>4. 각종 사실 확인5. 삭제 <2016.5.18.>6. 삭제 <2016.5.18.>7. 삭제 <2016.5.18.>8. 삭제 <2016.5.18.>9. 그 밖의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8.>② 삭제 <2016.5.18.>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삭제(2001. 8. 28)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제10조의2(사기진작)

제10조의2 (사기진작) 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배양을 위하여 모범 반장에게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8.]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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