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반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반의 명칭 및 구역표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울 릉 읍도동 1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 제 10 반 제 11 반 제 12 반 제 13 반 제 14 반 제 15 반 제 16 반 제 17 반 제 18 반 제 19 반 제 20 반 제 21 반 제 22 반 제 23 반자 95, 지101, 103 자125, 지131, 140, 141 자143, 지147 자132, 지137, 자150, 지192 149, 150, 152, 153, 143 149 154, 155, 156, 185, 186 181, 182 214 211, 262 179, 270, 271 자206, 지208 181, 203, 204 207 201 191 자46, 지52 44 43, 44 42, 43 41, 53, 118, 자79, 지102 자1, 지22 39, 263, 100, 41의1, 221, 192, 102, 81 60, 44, 자2, 지19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울 릉 읍도동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252, 지261 자215, 지220 159 자162, 지177 175 157 169, 582 223 228, 자231, 지233
울 릉 읍도동 2리제 10 반 제 11 반 제 12 반 제 13 반 제 14 반 제 15 반 제 16 반 제 17 반 제 18 반 제 19 반 제 20 반 제 21 반 제 22 반 제 23 반자234, 지247 225, 226 223, 225 223 223, 576 561 562 565 567 545 자485, 지511, 532 자514, 지528, 538 자228, 지238 자223, 지494
울 릉 읍도동 3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288 288 288, 297, 298, 336, 339, 341 자301, 지303 자331, 지333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울 릉 읍도동 3리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 제 10 반 제 11 반 제 12 반 제 13 반 제 14 반 제 15 반 제 16 반 제 17 반 제 18 반 제 19 반 제 20 반 제 21 반 제 22 반 제 23 반 제 24 반자306, 지308, 310 310, 311 자312, 지314, 330 자332, 지334 자334, 지335 자315, 지316 자317, 지321, 328 342, 352, 374 466, 470, 477, 451, 457, 458, 463, 465 자352, 지374 374 375 자449, 지457 자366, 지379 자357, 지371 자357, 지371 자289, 지298 289 307-310
울 릉 읍저동 1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 제 10 반 제 11 반48, 자50, 지53 433, 440, 450, 462, 463, 467, 472 55 56 자83, 지85 63, 80, 82 63, 68 77, 96 12, 73 479, 482, 484 63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울 릉 읍저동 1리제 12 반 제 13 반 제 14 반 제 15 반 제 16 반 제 17 반 제 18 반 제 19 반 제 20 반63 자72, 지78 429 자479, 지483 451 451 57-2 57-3 57-2
울 릉 읍저동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96, 99, 102, 98, 99, 100, 105, 113, 114 118, 385, 398 90, 110, 112, 115, 116, 119, 342 98, 99, 118, 자138, 지140, 346, 348 502 47, 121, 137, 140, 144 141, 142 39, 40, 44, 46, 107, 122, 125, 130, 132 134, 142, 자144, 지146, 159, 160 자101, 지105, 111, 354, 358, 362, 379 자381, 지384, 386, 389, 390, 393, 394 396, 401, 412 127, 128, 149, 153, 155, 158, 162, 165 167, 168, 177, 자505, 지507, 334, 337 340, 343, 345, 363, 366, 368, 378, 489 500, 503 340, 343, 자366, 지503
울 릉 읍저동 3리제 1 반 제 2 반14, 16, 18, 자20, 지22, 31, 42 7, 11, 14, 170, 176, 426, 429, 434 435, 448, 445, 447, 450, 481, 451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울 릉 읍사동 1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자28, 지30, 39, 45, 49, 66, 67, 70, 71 8, 11, 19, 22, 23, 30 166, 196, 197, 204, 210, 211 자194, 지196, 211, 219, 231 193 161, 163, 자166, 지170, 175, 295, 302 156, 150, 304, 305, 307, 314, 326 97, 98, 338, 340, 342, 351, 354, 358 120, 122, 123, 151, 154, 185, 193 자122, 지199
울 릉 읍사동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자235, 지249, 257, 267, 425 자425, 지428, 434, 426, 429, 430, 435 448, 445 447, 450, 481, 451
울 릉 읍사동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514, 515, 520, 522, 484, 510 505, 510, 523, 527, 529 555, 570, 658, 677 597, 612, 893 620, 693, 738, 897 576, 866, 540, 547, 538
울 릉 읍독 도 리제 1 반 제 2 반자산 1, 지산 26 자산 27, 지산 37
서 면남양 1리제 1 반 제 2 반자597, 지600 자602, 지609 자670, 지613, 614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서 면남양 1리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 제 10 반 제 11 반615, 616, 618, 619 자617-1, 지617-3, 620 자621, 지628 629-1, 622, 623, 630 621, 자631-1, 지633 651, 652, 653-6, 653-8 634, 자634-1, 지634-2 자637-1, 지637-4 자645, 지649 자650, 지653, 자653, 지634-4 자654, 지657, 657-1
서 면남양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674, 681, 723-2, 72, 747, 748, 750, 671 677, 692, 694, 695, 697, 391, 395 자415, 지417, 422, 423 433, 434, 442, 443, 445, 447, 510 자511, 지519, 자521, 지523 자525, 지528, 자528-1, 지528-3 자529, 지532, 270, 271, 275, 276 자536, 지538, 자575, 지550, 553
서 면남양 3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148, 153, 158-1, 158-2, 자165, 지167 158 자144, 지149, 169, 지169-3, 지165 자142-2, 지142-3, 자143-1, 지143-5 자145, 지153, 자178, 지180, 142-1 142-9 자138, 지140, 자182, 지184-1 188, 189, 자195, 지197, 218, 240 자249, 지254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서 면남양 3리제 7 반 제 8 반134-1, 134-2, 135-1, 136-1, 136-2, 137 118, 133, 135-1, 135-2, 자136-3 지136-6, 56, 58, 65, 자67, 지69, 자101 지109, 25, 26, 41-2, 40, 50, 52-2, 자31 지36
서 면남서 1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34-1, 35-1, 35-2, 37-1, 37-2 39, 14, 15, 20, 21, 32 33, 34-2, 34-3, 56, 62, 자629-1 지629-25 60-1, 60-2, 60, 70, 71, 72, 자73, 지78 자43-1, 지43-4, 75-3, 75-4, 81-9, 86 자88, 지90 103, 105-1, 107-4, 109-1, 자110, 지112 117, 119, 124-1, 129, 133, 134, 139-2 자140, 지142 157-2, 164, 165, 170, 자172, 지177 자176, 지178, 181, 192, 198, 201, 203
서 면남서 2리제 1 반 제 2 반489-2, 자489, 지494, 455, 496-2, 499 500, 471, 476, 516, 522, 537, 538 자525, 지529, 579, 580, 582, 583, 587 588, 591, 593 자551, 지553, 555, 556, 463
서 면태하 1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629, 자631, 지634, 649, 649-1 649-2 650, 652-2, 653, 654-1, 657, 648-1 648-4, 655, 656-1, 484, 자487, 지492 자492-3, 지492-6 646-2, 648-2, 644, 646, 647 653, 640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서 면태하 1리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 제 10 반 제 11 반 제 12 반 제 13 반 제 14 반 제 15 반626-1, 626-2, 691-3, 667, 668, 자678-1 지678-4 625-1, 625-2, 자629-1, 지629-5 547, 548 자546-1, 지546-3, 자545, 지547 자525, 지528, 537, 538, 539-1 자501, 지504, 663, 670 자672, 지674, 510, 511 자511-1, 지511-4, 자523, 지529, 529-1 461, 462, 465, 472, 473, 자473-1 지473-5 200-6, 자224, 지226, 238, 247, 262 256, 257, 181-2, 182-3 183, 186, 자195, 지198, 162, 자164 지169
서 면태하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자590, 지598, 자599, 지605, 414, 415 420, 421 428, 자430, 지434, 440, 441, 384, 386 389, 390, 자397, 지399 36-1, 363, 365, 자391-1, 지391-4, 401-2 자352, 지356, 자359, 지363, 자365 지368, 자341, 지347, 자347-1, 지347-8 자349, 지351
북 면천부 1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자506, 지508 자506, 지508 자508, 지509, 자509, 지510, 513, 자509 지511, 자511, 지519 자528, 지534 534, 535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북 면천부 1리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 제 10 반 제 11 반 제 12 반 제 13 반 제 14 반 제 15 반 제 16 반자513, 지716, 547 자514, 지522 547 547 자715, 지716 자519, 지716 547 자715, 지716 자715, 지716 690 717
북 면천부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자370, 지474 자474, 자488 자583, 지627
북 면천부 3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자155, 지280, 자330, 지333 자333, 지340 자340, 지404
북 면천부 4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자1, 지2, 자24, 지104 자24, 지104 자81, 지125 자142, 지153 자72, 지266, 자262, 지268
북 면추 산 리제 1 반 제 2 반자320, 지500-1 자500-2 ~ 지521
읍 면리 명반의명칭구 역
북 면나 리제 1 반 제 2 반자6, 지187 자6, 지187, 자270, 지280
북 면현포 1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제 8 반 제 9 반 제 10 반 제 11 반 제 12 반자456, 지465 자465, 지471 자474, 지526 자510, 지527 자522, 지531 자527, 지527-40 자527, 지540 자540, 지545 자537, 지702 자575, 지584, 자661, 지671 자637, 지673 자606, 지734
북 면현포 2리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자2, 지90 자140, 지211 자290, 지294 자300, 지336 자180, 지340 자345, 지390 자365, 지37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 4. 7. 2000. 12. 19>
반의 명칭 및 구역표
자 → 부터
지 → 까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9>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 12. 19>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예반장)

제5조의2(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에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면의 공부상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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