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지서식

항 목수집·이용·제공 목적제공 받는자보유·이용 기간생년월일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위험수목 처리 작업자3년(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청 사항위 치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
신청 사항위 치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청 사항신청 사유
신청 사항생활주변 위험수목 현 황연번나무종류수량수량수량지원내용지원내용비고
신청 사항생활주변 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생활주변 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생활주변 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생활주변 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1부.(필요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첨부)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경사진근경사진
성 명주 소연 락 처비 고
연번성 명주 소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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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붙임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신청사유:
○ 신청내용: 

본인은 상기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 신청 사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인)
 (연락처: )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횡성군수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소유자(대표자) 인적사항

□ 공동소유자 동의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및 지원 방법ㆍ절차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 주변에서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가. 고사목 또는 가지가 낙하되어 주택 및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나. 기울어짐, 비대칭 생장 등으로 풍수해 시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에 따른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6조(지원 대상지)

제6조(지원 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 인위적 수목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가.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예정지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향후 2년 이내 수목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5. 「농지법」에 따른 전(田)ㆍ답(畓) 등 농업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농지에 인접한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군수가 역사ㆍ문화적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령목, 희귀목 또는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정서적 가치를 지닌 수목이 있는 지역7.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제9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하여 산림 또는 임업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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