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3. 관계 공무원4. 수돗물 소비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수도관리팀장 된다. <개정 2023. 7.14.>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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