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사 직 서
 소 속 : 읍․면 리
 직 위 : 이 장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 )으로 인하여 이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직자 주 소 : 횡성군 읍․면 리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 반드시 자필로 작성 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승 낙 서
 주 소 : 읍․면 리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년 ( )리 이장으로 임명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주 소 : 횡성군 읍․면 리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 반드시 자필로 작성 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리(이하 “마을”이라 한다)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주민2. 마을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주민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마을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0. 6. 30.>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주민을 읍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총회를 개최 할 수 없을 때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ㆍ추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임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 : 별지 제1호서식2. 신임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마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임기 중 마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마을이 통폐합되었을 때5. 마을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6.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과 마을기금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때7. 이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마을의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