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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