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