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