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수)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