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이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 연구·개발2.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3. 고교학점제 운영 자료 분석 및 제공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연수 자료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5.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 등)

제6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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