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자기주도적 학업 설계를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및 학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이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3.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초 연구4.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지원5.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③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및 연수)

제6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실태,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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