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3. 교육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6. 교육 및 연구·조사7.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조사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및 제6조의 교원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