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2.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지원3. 교육 전문강사 양성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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