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5.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6.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3.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4. 연령별·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교육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 부서 과장 또는 팀장2.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3.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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