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3-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위한 교구·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4.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학교의 장 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안전관리·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지원계획(이하 “안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3.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과학실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5.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등 관리·처리에 관한 사항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과학실 관리)

제6조(과학실 관리) 학교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3.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4. 과학실험 안전장구 및 설비 등의 보유 현황 및 확충 계획 수립5. 제6조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또는 비치 여부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7. 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 외부강사 등에게 제10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장구 및 설비)

제10조(안전장구 및 설비)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내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및 보호복 등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화학약품 관리)

제11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③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고 법 제13조의 취급기준에 따라 취급한다.

제12조(폐수·폐시약 등의 관리 및 처리)

제12조(폐수·폐시약 등의 관리 및 처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 등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고 5년간 보관한다.④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폐시약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사고 대응)

제13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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