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③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7조(안전장구)

제7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고 대응)

제11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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