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한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학교의 장 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조(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 대책2.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3.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4.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5. 화학물질 및 폐수·폐시약 등 관리·처리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과학실 안전관리)

제6조(과학실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혹은 비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밀폐 시약장을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 실험 안전 관련 학생 및 교원 교육 시행 계획과 실시 현황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관리 계획 수립4. 과학실의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관리 현황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 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 등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장구 등의 보관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④ 과학 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이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장구)

제10조(안전장구)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사용기한과 청결 상태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비치할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안전장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제11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 등은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라벨(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폐수·폐시약 관리 및 처리)

제12조(폐수·폐시약 관리 및 처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 등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고 5년간 보관한다.④ 교육감은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폐시약 등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폐시약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학교의 장 등은 수은구성폐기물(액체수은, 금속수은, 수은화합물 등)의 경우 처리 및 회수 등에 대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밀봉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대응)

제13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라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과학실 안전지원단)

제14조(과학실 안전지원단) 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과학실 안전지원단(이하 “안전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실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지원2. 과학실 약품 관리 및 폐수·폐기물 처리 지원3.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지원4.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