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6.11.〉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3.6.11.〉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