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12 시행 2023-0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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