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지진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 방송 시설의 설치·운영2. 소속 기관 및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지진 대비 교육·훈련에 필요한 안전체험 시설 등의 활용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제7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지원단의 단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4.5.23.>③ 평가지원단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