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13-10-08 시행 2013-10-08 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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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민헌장(제2조 관련)
 한반도 중심의 맑은 정기가 살아 숨 쉬는 우리 가평군은 의기와 충절로 빛나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군민의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땅이다.
 이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터전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가평을 만들어 나가자
 1. 우리는 사랑과 존중으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군민이 되자.
 1. 우리는 항상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인정 넘치는 군민이 되자
 1. 우리는 웃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군민이 되자.
 1.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아끼고 가꾸는 주인의식을 가진 군민이 되자.
 1. 우리는 살기 좋은 가평을 건설하는 창의적인 군민이 되자.
 1. 군민 모두는 함께하는 소통으로 희망찬 미래를 위해 화합하는 군민이 되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범군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가평군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가평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가평군 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군수 등의 의무)

제3조(군수 등의 의무)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군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가평군청2. 가평군 관내 공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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