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암군민헌장

[별표]
영 암 군 민 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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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암은 수많은 명승고적과 찬란했던 낭주문화유산을 안고 이 고장의 상징이며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정기어린 월출산 아래 예로부터 강직하고 정의와 예의를 숭상하는 긍지를 지닌 군민이기에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암은 기름진 땅에 많은 개발의 소지를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찬 고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영예로운 영암군민임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보다 잘사는 새롭고 알찬 영암낙원을 이룩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가사회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마련하고 다같이 지켜 나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1.우리 영암군민은 인화와 협동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기본임을 잊지 않고 도의심을 드높여 군민총화를 이룬다.
1.우리 영암군민은 애향하는 마음이 곧 애국 애족하는 마음임을 깨닫고 상부상조하여 내 향토를 지킨다.
1.우리 영암군민은 체력이 국력임을 명심하여 체육을 진흥시켜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북돋아 새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내고향을 빛낸다.
1.우리 영암군민은 부지런히 일하고 물자를 아껴서 알뜰하고 보람된 내살림을 꾸려 우리 고장을 부흥시킨다.
1.우리 영암군민은 아름답고 웅장한 월출산의 명승고적 및 문화유산을 길이 가꾸어 관광개발과 새문화 창조에 힘쓴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 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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