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민헌장 및 노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태안군군민헌장

[별표 1]
태 안 군 군 민 헌 장
전 문
장구한 역사의 숨결을 지닌 우리 태안은 예부터 복된 고장이다.
이 풍요로운 터전에 백화산 정기가 어려 일찍이 여기 사람들은 남다른 기상으로 정의를 펼쳤으며 인정과 여유는 바다와 같았다.
천년의 문화의 형상과 애국충절의 기운이 천혜의 땅을 풍미하여 모든 사람의 긍지와 심상이 서해의 상쾌한 바람과도 같으니 고장을 사랑하는 우리 태안군민들은 조상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참된 사회 공동선이 꽃피어나는 고장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본 문
1. 마애삼존불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장민답게 온화한 성품으로 도의와 예절을 지키며 문화예술 창달에 힘을 쓰자.
2. 이종일 선생과 많은 애국선열을 낳은 고장민답게 올바른 국민생활로 애국애족을 실천하자.
3. 해안국립공원의 고장민답게 자연을 사랑하며 친절과 정직으로 명랑하고 정겨운 사회를 만들자.
4. 전통적 덕목을 유지 보존하며 참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태안을 만들자.

[별표2]태안군군민의노래

[별표 2] 
태안군군민의 노래
작사: 홍욱기
작곡: 임흥순
1. 우람한 백화산 우러러 보면 씩씩한 기상은 하늘에 드높고 
 반도에 뻗어내린 굳센 정기는 우리군민 가슴속에 차 넘치네
2. 서해에 푸른 물결 넘실 거리면 찬란한 이상은 그 위에 빛나고 
 아름다운 바닷가 정겨운 파도소리 곱고 고운 우리군민 인심이라네
3. 굳세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모두 함께 일어서서
 바다에서 거두고 땅에 세워 풍요로운 새태안 가꾸어 나가세
(후렴)
 세세 이어나갈 해안 절경 천삼백리 아아 태안 태안의 영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구한 역사의 숨결을 지닌 우리 태안의 긍지와 애국충절의 정신을 이어 받은 태안군민의 실천적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므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장)

제2조(헌장) 태안군 군민헌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노래)

제3조(노래) 태안군 군민의 노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태안군군민헌장및노래등에관한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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