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선정 계획4.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가평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7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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