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동구의회 의원 2명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ㆍ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1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①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위한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5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6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노인공익활동사업)

제17조(노인공익활동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참여자 보호)

제18조(참여자 보호)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또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제19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채용기업 또는 제16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20조(노인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기업ㆍ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제21조(홍보)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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