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 및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증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2.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라 함은 노인 일자리 제공, 취업상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공동작업장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1.>4.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라 함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3분의2이상을 노인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관산2길 23”에 둔다. <신설 2023.10.11.>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및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2023.10.11.>]<개정 2023.10.11.>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제4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11.>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에 관련계획이나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제6조(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제5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지원계획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제7조(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제6조에서 이동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임대하거나「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1.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2. 노인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3.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8조(노인 일자리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

제8조(노인 일자리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제7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이하 “지원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의 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1.>

제9조(위탁 등의 해지)

제9조(위탁 등의 해지)[제8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위탁 또는 무상임대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1. 수탁자 또는 무상임대를 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원기관·지원센터 또는 지원업체(이하 “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3.10.11.>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위탁조건이나 무상임대 조건에 위배하여 지원기관 등을 운영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무상임대가 해지된 때에는 지원기관·지원센터 및 공유재산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 또는 사용된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진안군에 귀속된다.<개정 2023.10.11.>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군수는 지원기관 등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 등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0.1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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