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방접종 환수대장

번호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환수조치 불가사유
번호사유일자성명생년 월일주소연락처접종명백신제조번호접종 일시접종자예진 의사명환수조치 불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환수대장(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가평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가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횟수)

제3조(접종횟수) 예방접종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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