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자격․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10.29.>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의료인 ○○○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간에 가평군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가평군 보건소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가평군 보건소 지역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가 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군수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군수와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군수와 업무대행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가평군수 주소:
 성명: (인)
 업무대행자 주소: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제2조(공고)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가평군청 홈페이지, 가평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군수는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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