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공"이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군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제3조(지정 신청)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른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급수지역의 면적, 급수전 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다.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5조(지정 제외)
제5조(지정 제외) 제16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6조(지정서 발급)
제6조(지정서 발급)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1.5>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1.5>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1.5>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7.10.>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 취득자 <개정 1999.1.2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개정 1999.1.21>
제9조(종업원 신고)
제9조(종업원 신고) 대행업자는 당해 업체에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1.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경우 <개정 2012.11.5>2.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3.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1999.1.21, 2012.11.5>4.그 밖에 이 규칙 및 군수가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1조(시공요령)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2.11.5>1.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포함)에 따라야 한다.2.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군수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2.11.5>3.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12.11.5>4.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6.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수책임)
제1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용구를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주면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당해 공사의 시공을 시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2.11.5>
제14조(사용자 책임)
제14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업자 지정 취소등)
제16조(시공업자 지정 취소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개정 2012.11.5>1.삭제 <1999.1.21>2.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3.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6.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1.5>7.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개정 1999.1.21>8.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9.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10.그 밖에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② 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이행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1.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3.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⑤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본조신설 2012.11.5]
제18조(보칙)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