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 호소 재 지성 명전 화 번 호
성 명생년월일주 소보유자격증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 1. 2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 시공기술자 현황

 가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붙임서류 : 1. 공사용 시설, 용구, 장비명세서 1부
 2. 타인소유시 건물사용 승낙서 1부
 3. 시공기술자 자격증서 사본 1부
가평군수 귀하

[별표 1]

구분구분내용비고
기술 능력법인상근지원중 시공기술자 2인이상
기술 능력개인운영에 임하는 자중 시공기술자 1인이상
공 사 용 시설 및 용 구공 사 용 시설 및 용 구◦사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상) : 1대 이상 ◦양수기(5.0마력 이상) : 2대 이상 ◦절단기(아스팔트 절단용, 강관 절단용) : 각1대이상 ◦함마드릴(대․중․소) : 각 1점 이상 ◦용접기(산소, 전기) : 각 1대 이상 ◦융착기 : 1대 이상 ◦핸드 그라인더 : 1대 이상 ◦파이프렌치(대․중․소) : 각 2점 이상 ◦바이스 그립 : 2점 이상 ◦체인 렌치(대․중․소) : 각 1점 이상 ◦파이프 머신 : 1점 이상 ◦파이프 바이스 : 1점 이상 ◦체인블록(1톤) : 1점 이상 ◦기타 상수도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공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 1. 2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별지 제2호서식)

상 호소 재 지성 명전 화 번 호
성 명생년월일주 소보유자격증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 1. 2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갱신 신청서

◦ 시공기술자 현황

 가평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지정의 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붙임서류 : 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원본
 2. 공사용 시설, 용구, 장비명세서 1부
가평군수 귀하

(별표 2)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우선순위 기준(제4조제3항 관련)

항 목기 준배 점배 점
총 계60
1. 시공경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내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10억원 이상15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내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5억원 이상10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내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3억원 이상7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내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50건 이상15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내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50건 미만10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내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30건 미만7
2. 기술능력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합산)15년 이상15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합산)10년 이상10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전체 합산)5년 이상7
3. 경영상태
부채비율 (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 비율 기준)기준 이상5
유동비율 (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비율기준)기준 미만5
4. 공사용 장비
자가 소유굴삭기(0.2세제곱미터) 1대 이상가 점3
자가 소유덤프트럭(4톤 이상) 1대 이상가 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2. 11. 5)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우선순위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동점자 발생의 경우에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의 배점 항목 순의 다득점자로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ꄫ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 1. 21)
상 수 도 대 행 업 자 지 정 서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9. 1.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공"이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군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제3조(지정 신청)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른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급수지역의 면적, 급수전 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다.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5조(지정 제외)

제5조(지정 제외) 제16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6조(지정서 발급)

제6조(지정서 발급)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1.5>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1.5>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1.5>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7.10.>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 취득자 <개정 1999.1.2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개정 1999.1.21>

제9조(종업원 신고)

제9조(종업원 신고) 대행업자는 당해 업체에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1.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경우 <개정 2012.11.5>2.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3.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1999.1.21, 2012.11.5>4.그 밖에 이 규칙 및 군수가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1조(시공요령)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2.11.5>1.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포함)에 따라야 한다.2.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군수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2.11.5>3.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12.11.5>4.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6.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수책임)

제1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용구를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주면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당해 공사의 시공을 시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2.11.5>

제14조(사용자 책임)

제14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업자 지정 취소등)

제16조(시공업자 지정 취소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개정 2012.11.5>1.삭제 <1999.1.21>2.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3.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6.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1.5>7.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개정 1999.1.21>8.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9.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10.그 밖에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② 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이행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1.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3.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⑤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본조신설 2012.11.5]

제18조(보칙)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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