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는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수질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