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관 운영ㆍ관리 등 장학사업2. 평생학습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관 운영ㆍ관리 등 평생교육사업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ㆍ대행하게 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운영ㆍ관리하는 장학ㆍ청소년ㆍ평생교육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 및 위탁금2. 개인 및 법인ㆍ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제7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임명한다.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제6조(임원추천위원회)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3.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직 및 직원 등)
제9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 및 직원의 임용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편성 등)
제13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의 사업계획의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제15조(검사ㆍ보고 등)
제15조(검사ㆍ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재단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