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지원·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② 이사회는 옹진군 과장급 2명 이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조성 및 운영2. 옹진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3.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4.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사업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3. 그 밖에 수입금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 등)
제6조(출연금 등)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 제> 2017.12.26.
제8조(운영지원 등)
제8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 제> 2017.12.26.
제10조(사전 승인)
제10조(사전 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제정·개정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임원구성 협의)
제11조(임원구성 협의) 재단은 이사회와 감사를 구성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구성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2조(업무감독)
제12조(업무감독) ① 군수는 재단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