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10-11 시행 2007-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사업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육성사업3.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장학금 지급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3. 기금 운용수익금 및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5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제5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기타 지원)

제6조(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의 지원 및 결산)

제8조(출연금의 지원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재단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매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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