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06 시행 2020-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절차 등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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